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운영)
- 01학교장은 학생 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02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03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07학교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제・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동
-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4.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02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조(적용 및 환류)
학교장은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실시하고, 학생 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0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3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04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09: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