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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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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운영)

  1. 01학교장은 학생 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02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03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7. 07학교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1. 제・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동
    2.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3.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4. 4.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5.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02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심의 및 결정)

  1. 01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조(적용 및 환류)

학교장은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실시하고, 학생 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0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03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04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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