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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율 동아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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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율 동아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며, 개인의 진로 탐색 및 체험과 다양한 소질 계발 역량을 기르고 나눔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매 학기 초 자율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3조(자격)

동아리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단, 동아리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동아리 담당 지도교사 1인이 있어야 한다.

제4조(승인)

자율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담당부장교사의 검토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회원들 및 지도교사가 자율동아리 운영 및 학교 행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선출 및 조직)

임원은 자율 동아리 부장을 1명으로 하되, 자율 동아리 구성원 및 지도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자율 동아리 활동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율 동아리활동은 반드시 등록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2. 모든 자율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에서 활동하며, 교외 활동 때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자율동아리활동 연간계획에 없는 행사 때도 미리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규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둔다.
1. 모든 자율 동아리활동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제7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본교 학생생활교육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자율 동아리 조직의 유효기간은 1년간(해당 학년도)이며 해당 학년도 말에 소멸한다.

부 칙

  1. 01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03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04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05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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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7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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