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회장,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2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은 본 규정에 따라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피선거권의 적용)
01이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은 3학년 학생회장 1명, 3학년 부회장 1명, 2학년 부회장 1명으로 한다.
02선거를 학기 초에 실시할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에게 학생회장, 3학년 부회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하고, 2학년 재학생에게는 2학년 부회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한다.
03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차년도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2학년 재학생에게 차년도 3학년 학생회장, 3학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1학년 재학생에게 2학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선거관리위원회와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01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02학교선관위는 생활안전부에 두고 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 선관위원은 학급 반·부반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생활안전부 선거 업무 담당 교사가 맡는다. 선관위원으로 임명된 학생은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선거 시기에 따라 ③항과 ④항 조항을 적용한다.
03선거가 연말에 실시되어 당해 연도 반장, 부반장이 차년도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는 학급 구성원 중 대체자를 담임이 임명하여 선관위원을 구성한다.
04선거가 3월에 개최되어 당해 연도 활동할 학생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에는 반장, 부반장 대신 활동할 선관위원 2명을 담임이 임명한다.
05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공고에 관한 일
2. 유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3.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4.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06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07위원의 임기는 학교장의 승인 직후부터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제 4 장 정∙부회장 입후보
제5조(후보자 자격 및 등록)
01선거가 학년 초에 실시되고, 당해 연도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3학년 정·부회장 후보는 3학년, 2학년 부회장 후보는 2학년만 가능하다. 선거가 차년도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연말에 실시될 경우에는, 3학년 정·부회장 후보는 2학년, 2학년 부회장 후보는 1학년에서만 가능하다.
02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03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학교선관위에서 제시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보호자 동의서(입후보자 별로 각각 1부씩)
4. 서약서 1부
04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무투표당선)
정・부회장 후보자가 학년별로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7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따른다.
01선거운동기간은 학교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02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그 규모는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03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04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의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학교선관위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4. 개별 가정 방문이나 서명 날인 운동을 통해 표를 유도하는 경우
05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학급을 순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주는 선거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06후보자의 학부모 또는 선거운동원이 제④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④항과 같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07학교선관위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08기타 선거 운동의 방법은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제8조(선거홍보물)
01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인물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담당부장교사의 자문을 받아 배부해야 하고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02벽보로 붙일 자료는 본인의 기호와 사진, 공략 등을 넣을 수 있다. 벽보의 크기는 8절(272*394)크기로 정한다.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하나만 붙일 수 있다.
제9조(소견발표회)
01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02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학교선관위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0조(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선거일과 등록기간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소한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투표 및 개표
제11조(투표절차)
01학생회장・부회장의 투표 방법은 비밀, 무기명, 직접투표로 한다.
02투표는 학급선거관리위원이 주관하여 각 학급별로 실시하고 학급별 투표가 종료되면 그 결과(집계표)를 즉시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다.
제12조(투표사무)
0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정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02개표 결과 집계 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03후보자는 개표결과 집계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14조(무효투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01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02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03두 후보자 이상에 표시를 한 것
04후보자의 투표 칸 안에 표시하지 않고 벗어나거나 다른 후보 칸에 걸쳐 있는 것
05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06학교선관위에서 지정한 도구 및 표시 대신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제 7 장 당선자
제15조(선거 및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 8 장 당선 무효, 임명 취소
제16조(규정 위반자 조치)
이 규정의 제 조항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9 장 온라인 선거
제17조(비대면 선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01 (개정 및 폐기) 학교장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직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