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륜중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의식과 태도를 기른다.
제3조(회원)본회 회원은 대륜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5조(기구 및 위원회) 본회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두고 지도기구로서 자문위원회를 둔다.
- 01학생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 02학교장은 학생회의 활동 지원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제6조(학생운영위원회)집행부에는 학습부, 보건부, 환경부, 바른생활부를 둔다.
- 01학생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
- 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2. 학습부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 3. 자율부 : 자치법정 추진 및 바자회 개최
- 4. 보건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5. 문화부 : 예술, 교양, 오락에 관한 사항
- 6. 봉사부 : 교내의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7. 홍보부 :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8. 환경부 : 교내 환경 미화 및 교정 청소 상태에 관한 사항
- 9. 바른생활부 :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 생활 정립에 관한 사항
- 02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 이외에 필요시 부서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임기) 본 회의 조직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01구성 : 학생회장1명(3학년), 학생부회장 2명(2, 3학년 각1명), 학생장1명, 각부 부장, 단 학생장은 바른생활부장을 겸임함.
- 02임기 : 1년(학년도 시작과 끝)
- 03선거 방식 : 학생 직접 선거(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만 직접 선출)
- 04선거 시기 : 선거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제8조(운영위원 선출) 학생운영위원회의 각 부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바른생활부장은 학생장이 겸임하며 선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학생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학생운영위원회 학생회 정∙부회장, 학생장 겸 바른생활부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은 의장, 학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소집)학생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필요나 집행부 부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담당부장교사의 자문을 받아 소집한다.
제11조(의결) 학생운영위원회 회의는 부원의 2/3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부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12조(구성 및 역할) 대의원회는 각 반에서 선출된 대의원(반∙부반장) 2명과 학생회 정∙부회장, 각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회의진행)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부의장은 3학년 학생부회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2학년 학생부회장이 맡는다.
제14조(회의 소집)
- 01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학생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02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사전에 담당부장교사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15조(업무 및 권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 의결한다.
- 01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 02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03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04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05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 06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16조(의결정족수)
- 01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02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동 임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03학생회 담당교사, 담당부장,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 전달한다.
- 04학생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생운영위원회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05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06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7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생활안전부장, 진로상담, 학년부장(3명), 대의원회 담당교사가 된다.
제18조(조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안전부장이 된다.
제19조(기능)
- 01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자문한다.
- 1. 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 3.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회와 학생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 5. 학교생활 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 6. 학생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추천에 관한 사
-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02제①항의 지도 및 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 및 자문을 모두 포함한다.
제2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결)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하되 위원 2/3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 6 장 학급회
제22조(조직)학급활동 조직은 학급 단위로 조직하고 반장, 부반장, 서기, 바른생활위원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반장, 부반장은 각각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23조(반장·부반장의 선출 및 임명)
- 01학급 반장 및 부반장의 선출은 입후보한 학생에 대하여 학급구성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 02학급 구성원 누구도 반장 선거와 부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 03반장, 부반장 투표를 각각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 04득표가 동수를 이룰 시에는 재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가려 선출한다.
- 05학급 반장과 학급 부반장 모두 궐위 및 유고 시 2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06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07선출된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 08학급 반장과 부반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09제23조 제⑤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기타 간부의 선출)서기와 각계의 위원장, 바른생활위원은 담임이 임명한다.
제25조(학급회의 역할)
- 01학급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02학급 부반장은 학급 반장을 보좌하며 학급 반장의 궐위 및 유고 시 학급회장을 대리한다.
- 03학급회에서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
- 04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 05학급회의 회의는 학교장이 지정한 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시회의가 필요할 때는 반장이나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학급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임원의 선출
제27조(임명)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각부 부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대의원 자격) 의원(반∙부반장)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01인성과 덕성을 골고루 갖춘 학생
- 02지도력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
제29조(바른생활위원)바른생활위원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01책임감이 강하고 교우관계가 돈독한 학생
- 02지도력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
제30조(바른생활부장) 바른생활부장은 학생장을 겸임하고 생활안전부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부 칙
- 01 (개정 및 폐기) 학교장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직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02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3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4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05이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제9조 학생회장, 학생장겸 선도부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는 항을 삭제 하기로 함)
- 06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7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8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9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