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생들이 단정한 용모와 건전한 옷차림 예절을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다.
제2조(복장)
01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착용한다. 동복은 흰색 셔츠 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조끼를 착용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유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02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히 하며, 단추나 지퍼는 잠그고 남방∙티셔츠 등의 안옷을 교복 하의 밖으로 내어 입지 않는다.
03 겨울에는 덧옷(방한복)을 입을 수 있으나 학생의 신분에 맞게 지나치게 비싼 옷은 입지 않도록 한다.
04 교복 규격 및 디자인은 아래와 같으며, 형태는 함부로 변형하지 않는다.
교복 기준
구분
디 자 인
색상기준
특 징
동 복
상 의
감nbsp; 색
1. 신사복 상의: 길이와 품이 충분히 넉넉해야 함
2. 주머니: 아웃 형태. 상부 1개, 하부 2개
3.단추: 앞 단추 3개, 소매 단추 각 3개
4. 학교마크 위치: 왼쪽 가슴 주머니
하 의
회 색
1. 신사복 바지
2. 뒷주머니 2개, 옆주머니 2개
2. 바지통 7~8인치
셔 츠
흰 색
넥타이: 감색
조 끼
회 색
디자인 : V넥
하 복
상 의
흰 색
1. 셔츠 형: 길이와 품이 충분히 넉넉해야 함
2. 위 주머니 1개
3. 깃 색상은 바지 색상과 같음
4. 단추: 흰색 5개
5. 학교마크 위치: 왼쪽 가슴 주머니
하 의
감 색 (검정색 사각 줄무늬)
1. 신사복 바지
2. 뒷주머니 2개
3. 옆 주머니 2개(20°각도)
4. 신축성(스판)있는 소재 사용
05 학생증은 항상 소지하며 본교 표식과 명찰은 정해진 위치에 달아야 한다.
06 교복 착용 시기는 날씨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다.
07 체육복은 원칙적으로 체육시간에만 착용한다. 단, 학생건강과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학교장이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08 매우 무더운 시기에는 하복 체육복 또는 지정된 학교 티셔츠를 교복 대신에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두발)
두발은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01 머리모양을 바꾸기 위해 펌, 염색 등을 하지 않으며, 왁스・젤・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02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도록,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4조(신발)
01신발은 활동에 편리하고 실용적인 운동화 종류를 착용한다.
02 구두, 슬리퍼, 샌들 및 지나치게 값이 비싼 운동화는 착용하지 않는다.
03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개인 신발주머니를 사용한다.
04 실내화는 실용적인 슬리퍼 및 흰색 무용화만 착용한다.
제5조(가방)
학생용 책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가방이나 값이 비싼 가방(명품), 속이 비치는 가방, 그 외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가방은 휴대하지 않는다.
제6조(휴대품, 장신구)
학생 휴대품은 학교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용품 이외의 것은 휴대하지 않는다.
01 휴대할 수 있는 용품 : 학생용 수첩, 비상금, 손수건, 휴지, 승차권 등
02 휴대하지 말아야 할 용품 :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지, 모자 등의 개인 장신구와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칼(단순 문구용 제외), 라이터 등의 도구
제7조(소지품검사)
6조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교사는 학생 가방 및 사물함 등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소지품검사는 학생권리를 존중하여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한다.
01 소지품 검사 전 교사는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시한다.
02 학급단위 이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급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03 개인의 사생활에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공개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별도 장소에서 교감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참여하여 소지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04 음란물(음란 미디어, 음란 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05 제②항, ③항, ④항의 상황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은 소지품 검사 실시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6 소지품의 검사는 학교장이 소지품 검사를 명한 교사, 담임교사, 생활안전부장이 상황에 맞게 실시한다.
제8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01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조례 시작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휴대폰 제출을 확인한 후, 지정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02 보관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일과 후 학급종례 시간에 되돌려준다.
03 사용제한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휴대전화
나. 인터넷 접속 및 게임이 가능한 전자기기
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
04 만약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소지할 수도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전원을 반드시 꺼두어야 한다.
05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06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7 지정한 시간에 고의적으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그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1회 : 구두 주의
나. 2회 : 담임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5일 내의 범위에서 담임 보관
다. 3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08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과 학생생활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 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⑤, ⑥, ⑦호에 따라 처리한다.)
09 등・하교 때와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유・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
01 체육복 차림이나 실내화를 신은 채로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단, 무더운 여름철에는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여름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할 수 있다.
02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티셔츠는 입지 않는다.
03개인의 위생을 위하여 양말을 항상 신는다.
04허리띠는 매고 옷의 단추는 채운다. 신발 뒤축을 접어서 신지 않는다.
05여름철에도 내의(러닝셔츠)를 착용하며, 항상 몸을 청결하게 한다.
06반지・목걸이・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하지 않으며, 화장, 문신, 타투, 피어싱 등은 하지 않는다.
07부자연스러운 머리 모양(비대칭 머리, 스크래치 처리 등)은 하지 않는다.
제10조 (위반자)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학생생활교육규정에 따라 교육한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