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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 및 생활평점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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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 및 생활평점제 규정

제1조(목적)
  1. 0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학교 풍토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02 처벌 위주의 징계 지도가 아닌 생활교육 중심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둔다.
  4.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5. 05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활지도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3. 03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 04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5. 05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06“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1 장 교원의 생활지도

제3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생활지도의 범주로 한다.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4. 학교 시설물과 물품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4조(교육 주체의 책무)
  1. 0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0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6. 06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조언)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1. 0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
  7. 0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0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0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세부학칙은 [제8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을 따른다.
    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7. 07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0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0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 제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4. 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소지ㆍ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10. 10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1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제8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
지도
요건분리장소(시간)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3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교과서 요약, 학습 과제물 제출 등 과제 부여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교무실, 생활지도실 등교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 까지)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의 태만(운동장에서 놀이, 이동 수업 중 교실에서 취침 등)이나 의도적 불참으로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실 등(점심시간 내 30분 내외)식사에 필요한 시간(30분) 보장교과서 요약, 학습 과제물 제출, 성찰 명상하기 등 과제 부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교무실, 생활지도실 등교감 지정 장소(60분 이내)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수업이 없는 교직원이 분담하여 지도함.

[제8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제8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제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수업시간교무실진학지도실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분리보관 물품은 하교시 돌려준다.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5일교무실
진학지도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제9조(훈계)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제6조에 따른 상담, 제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1. 0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 장 생활평점제

제14조(벌점제 방침)
  1. 01 우리학교 학생생할교육 규정 중 ‘훈육 및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교육할 때 체벌을 대체하는 합당한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2. 02 벌점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생활교육에 역점을 둔다.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벌점제 시행절차)
  1. 01 제14조 2항에 따라 해당 항목을 위반할 때는 벌점카드를 사용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누계에 따라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을 한다.
  2. 02 벌점 단계별 생활교육 내용
    벌점제 시행절차
    단 계 누계점수 담 당 생 활 교 육 내 용 비 고
    1 단계 10점 담임교사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 상담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 교장, 교감선생님 상담
    • 단계별 지도 시 융통성 있게 지도한다.
    2 단계 15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Wee클래스
    학부모 1차 면담(담임교사)
    생활안전부 상담
    대체 프로그램 운영
    3 단계 2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Wee클래스
    학부모 2차 면담(담임교사)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 상담
    대체 프로그램 운영
    4 단계 3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학생 생활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3. 03 제9조 2항의 생활교육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벌점)는 누계되며, 생활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은 생활교육단계를 상향하여 실시하고, 교내봉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04 제9조 2항에 따른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5. 05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6. 06 해당 학년도의 누계 점수는 학년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16조(벌점제 운영방법)
  1. 01 모든 교사는 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벌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벌점카드를 반드시 발부하여야 한다.
  2. 02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생활교육을 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벌점을 부여한다.
  3. 03 벌점카드 발급 때 ‘학생 확인란’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벌점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4. 04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05생활교육 교사는 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사는 이를 수합하여 반별 벌점대장 및 온라인 상벌 시스템에 기입하여 누계 기록한다.
  6. 06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온라인 상벌 시스템 누계 기록 파일을 모든 담임교사에게 공개하여 학생생활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07담임교사는 벌점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 08상벌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서를 해당 생활교육교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도록 한다.
  9. 09상벌 담당 교사는 해당 학생의 벌점 누계점수를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제9조 2항에 따라 벌점 단계별 생활교육을 한다. 학부모의 학교방문이 필요한 생활교육은 담임교사가 ‘학부모 학교방문 및 상담 요청서’를 송부하여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내용과 학교의 생활교육 방침을 안내한 후 ‘교칙 준수 확인서’를 받는다.
  10. 10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생활교육이 종료되면 학생 생활교육 관련 서류를 모두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11. 11벌점부과 사항에 미포함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 규정에 준하여 생활교육 교사와 생활안전부장이 의논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12. 12 벌점카드 발급절차
    규정위반학생 → 생활교육 교사 벌점카드 발급 → 규정위반 학생 확인 → 생활안전부 상벌 담당교사에게 제출 → 반별 상∙벌점 대장 및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등록 → 매주 월요일 모든 담임교사에게 벌점 누가기록 공개 → 제9조 2항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제17조(상점제 방침)
  1. 01상점은 모범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상쇄하는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2. 02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상점제 시행절차))
  1. 01제14조 1항에 해당하는 모범행동은 상점카드를 사용하여 상점을 부여하고, 누계에 따라 제11조 2항의 내용을 시행한다.
  2. 02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3. 03상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4. 04해당 학년도의 누계 점수는 학년 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다.
제19조(상점제 운영방법)
  1. 01모든 교사는 항상 상점카드를 소지하며 선행학생 발견 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점카드를 발부한다.
  2. 02선행 때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을 지속할 경우 상점을 부여한다.
  3. 03동일한 항목의 상점은 한 학생에게 단시일에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4. 04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05분실물을 습득하여 찾아준 경우 상점을 부여한다.
  6. 06생활교육 교사는 상점 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사는 이를 수합하여 반별 상점대장 및 온라인 상벌 시스템에 기입하여 누적 기록한다.
  7. 07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온라인 상벌 시스템 누적 기록 파일을 모든 담임교사에게 공개하여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08상점카드 발급절차
    선행학생 → 추천교사 상점카드발급 → 선행학생 확인 → 생활안전부 상벌 담당교사에게 제출 → 반별 상∙벌점 대장 및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등록 → 매주 월요일 모든 담임교사에게 상점 누가기록 공개 → 제11조 2항을 시행
제20조(상∙벌점 기준)
  1. 01 Green Card - 상점 기준
    상벌점기준
    영 역 번 호 상점 내용 점수
    출결 1 무단결석∙조퇴∙결과 없는 학급 (한 달을 기준, 학급 전체 학생에게 부여) 1
    수업태도 2 수업 준비 및 태도, 숙제를 지속하여 성실하게 함 (월별 적정 인원을 추천 할 수 있다) 1
    3 자율학습 태도가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됨 (월별 적정 인원을 추천 할 수 있다) 1
    준법 4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지갑, 현금 습득 신고 2
    5 학생 안전사고 신고 ,비품 및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학생 금품 갈취 및 도박 등의 신고 2
    생활예절 6 선행,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3
    7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5
    8 인사예절과 바른말, 용의복장이 다른 학생의 귀감(학기당 1회) 2
    단체 활동 및 봉사 9 학급 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2
    10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학기당 1회) 3
    11 교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 학급운영, 바른생활부, 동아리활동 등 (학기당 1회) 2
    12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2
  2. 02Yellow Card - 벌점 기준
    벌점기준
    영 역 번 호 벌점 내용 점수
    출결 1 무단결석 1일 1회 (10점 이내, 월 기준) 3
    2 무단 결과, 무단 조퇴 1회 (10점 이내, 월 기준) 2
    3 무단 지각 1회 (10점 이내, 월 기준) 1
    수업태도 4 수업시간 미준수 1
    5 수업준비 미비 1
    6 수업시간 중 잡담, 수면, 장난 1
    7 <삭제>
    복장․용의 8 두발 등 용의규정 위반 1
    9 명찰 미 부착 등 복장 규정 위반 1
    10 <삭제>
    준법 11 교외 단체 활동∙행사 무단 불참 2
    12 청소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 1
    13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출입함 2
    14 건물 내 음식 반입 1
    15 수업시간 전자기기(mp3, 휴대폰 등) 무단 사용 1
    16 사행성 오락 (Card, 화투, 동전치기 등) 2
    17 음란물 반입∙탐독∙시청 3
    18 학교 허가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3
    19 <삭제>
    생활예절 20 껌, 침,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1
    21 교내에서 소란 행위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줌 1
    22 급우 또는 선후배간에 예의에 어긋난 언행 1
    23 <삭제>
제21조(대체 프로그램)
  1. 01생활평점제는 선도 중심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02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봉사활동)를 부여한다.
  3. 03벌점을 받은 후 대체 프로그램을 통한 상점을 받는 경우는 벌점의 한도를 넘어 상점을 줄 수 없도록 한다.
  4. 04대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까지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5. 05 대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상점을 주고 벌점을 상쇄하도록 하여 본래의 목적인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06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시 불이행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단계 벌점상쇄 비고
봉사활동 1시간 상점 3점 담임, 지도교사
노작활동 1시간 상점 3점 담임, 지도교사
등산 활동 및 심신수련활동 상점 5점 생활지도부 담당교사

부 칙

  1. 01 이 규정은 2011년 8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02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03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0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5. 05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06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서식1]

상 점 카 드

학년 반 번 이름

상 점 카 드
구 분 내 용
항목번호
선행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상 점
지도교사
부여일자 202 년 월 일
학생확인
담임확인
비 고

벌 점 카 드

학년 반 번 이름

상 점 카 드
구 분 내 용
항목번호
선행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상 점
지도교사
부여일자 202 년 월 일
학생확인
담임확인
비 고
[별첨서식2]

학부모 상담 요청서

학생 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에 오셔서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시고,
학생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 생 : 학년 반 번 이름 :

일 시 : 202 년 월 일 시 분

장 소 : 교무실

사 유 :

202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대륜중학교장

[별첨서식3]

교 칙 준 수 서 약 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고 학생신분을 지킬 것은 물론
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며,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생활지도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와 함께 다짐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학 생 : 학년 반 번

이 름 : (인)

학 부 모 : (인)

대륜중학교장 귀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4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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