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학생 생활지도 규정

  • HOME
  • 학생활동
  • 학생부제규정
  • 학생 생활지도 규정

학생 생활교육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정의)

이 규정은 ‘대륜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대륜중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 놓은 것이다.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학생과 교사의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및 준법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법령)
  1. 01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교시 제 2023-28호 등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이 규정은 대륜중학교 학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목적)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5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본교학칙에 따라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생활교육원칙)
  1. 01학생생활교육은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02 학생징계는 해당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기회를 준다.
제7조(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02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로 구성하고 해당 학급 담임이나 학부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3. 03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또는 담당교사)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04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01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2. 02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1. 0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징계원칙)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0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고, 학생의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2. 02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행정심판 청구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4. 04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5. 05징계 대상이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 관련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이 참여한다.
  6. 06위 ⑤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하며 그 조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단,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01학교 내 봉사 :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2. 02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3. 03 특별교육이수
    1. 1.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2.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반드시 특별 교육이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4. 0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1.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이수
    2.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한 대안교육 위탁 등의 특별 교육 기회 제공
    3. 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제12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를 할 수 있다.

  1. 01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 02 교내・외 흡연(전자담배 포함) 또는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한 학생
  3. 03 교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거나, 교내·외에서 음주를 한 학생
  4. 04 남의 금품을 훔친 학생(갈취가 아닌 단순 절도)
  5. 05 미인정 결석이 잦은 학생(연속 미인정 결석 5일 이상)
  6. 06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7. 07 일과 시간 중 교내를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8. 08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행위(도박 등)를 한 학생
  9. 09 교내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교구를 사용한 학생
  10. 10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11. 11 생활평점제의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한 벌점 30점 이상인 학생
제13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1. 01 제1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3. 03 14일 이상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4. 04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5. 05 범법행위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된 학생
  6. 06 학교 밖에서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4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할 수 있다.

  1. 01제1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3. 03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4. 04학생을 선동하여 생활규칙을 위반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5. 05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
제15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 01제14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징계지도를 거부한 학생
  3. 03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4. 04시험 문제지를 몰래 훔친 학생
  5. 05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6. 06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7. 07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차례대로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2조, 제13,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
  8. 08등교가 계속될 경우 학급・학년・전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또는 학교생활에 불편 또는 불안감을 주는 학생
제16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01학교 내의 봉사
    1. 1. 학교환경 미화 활동, 캠페인 활동
    2. 2. 교육활동 보조
    3. 3. 교재 및 교구 정비
    4.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활동
  2. 02사회봉사
    1.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3.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3. 03특별교육이수
    1.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3.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 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04 출석정지
    1. 1. 기간은 개인별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2. 출석 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운영) 기관의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심의절차)
  1. 01『학교 내 봉사』 이상의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부서의 진상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정, 징계하려는 이유, 의견을 말할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03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제18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1. 01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한 때부터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는 중단된다.
  2. 02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붙임1]의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03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한 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4. 04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5. 05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징계내용 통보)
  1. 01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 근거, 재심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20조(징계학생의 행사∙시험 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교육 활동(창의적체험활동 포함)과 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출석정지 학생은 시험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참여한 행사 및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만료전이라도 해당 잘못을 분명하게 뉘우치고 개선의 노력과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그 처벌 기간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학생 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확인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보관한다.

제23조(심의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01 이 규정은 1984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02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03 이 규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04 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05 이 규정은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06 이 규정은 2011년 8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07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08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0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0. 10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11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4 15:19:17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